연말정산은 매년 챙겨야하지만 막상 해야할 때가 되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1년동안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 할 때 매년 같은 서류만 제출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빠져나간 세금에 대해서 1년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
|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1월 15일 ~ 2월 초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후 회사에 제출 |
| 2월 ~ 3월 |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게 되고 추가 납부액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지만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누락돼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류를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놓쳤던 사람이라면 수십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것만 믿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 때는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에는 독인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구조라 그 이상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까지 공제됩니다. 연 900만 원 한도로,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월세, 의료비, 교육비 같은 누락 항목을 직접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약통장 종류와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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